정관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관

HOME > 협회 소개 >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Project Management Association (KPMA) 이라 칭한다. (이하 '협회'라 함) 단, 필요에 따라 '한국PM협회'를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목적
  • 협회는 프로젝트경영분야의 상호협력을 증진하며 프로젝트경영에 관한 지식, 기술 및 정보를 보급, 진흥시키고 유관 전문기관과의 국제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기술발전 및 공중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부 및 분회)
  •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의거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프로젝트경영에 관한 정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배포
  2. 프로젝트경영 관련분야 회원 상호간 협력증진
  3. 프로젝트경영에 관한 학술회의, 강연회 개최
  4. 프로젝트경영 관련 국제 전문기관의 협력 및 교류
  5. 프로젝트경영 관련 기술 발전 및 기술 정보 교환을 위한 간행물 발간
  6. 프로젝트경영 기술에 관한 자문
  7. 프로젝트경영 기술에 관련한 학술활동, 연구개발, 교육 및 출판사업
  8. 기타 협회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 협회의 회원은 프로젝트경영 관련단체, 학교, 연구소, 기업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6조 (회원가입, 자격정지, 탈퇴 및 제명)
  1. 협회의 가입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2. (자격정지) 협회의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납부를 촉구하되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자격 정지 발효일 이후 회비를 재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3. 회원이 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4. 협회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나 기타 협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종류)
  • 협회의 회원은 단체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개인회원은 다시 평생, 일반,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단체회원은 프로젝트경영 관련단체, 학교, 연구소 및 기업체로 한다.
  2. 개인회원은 프로젝트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 이상의 전일제 학생으로서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3. 학생회원은 학업을 종료했을 경우 본인 신청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4. 특별회원은 프로젝트경영에 관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특별회원이 된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이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협회의 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단, 학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의결권이 주어지지 아니하며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회비)
  1.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구분, 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회원의 특별회비납부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의 구분 분담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이내 (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이사 5명 이상 50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이내
  2.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 이사, 부회장, 감사 및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취임한다.
제12조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협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 중 1인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 부회장은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협회의 재무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에게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감사의 소집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5. 협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임기가 그 임기 중의 결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으로 단체회원에 소속한 자가 임기 중 그 기관의 보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회원 후임자가 총회 보선에 의함이 없이 잔여기간 동안 임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제14조의 2 (임원의 결격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판결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1. 협회는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 협조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하되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3.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의결로써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국내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자격정지자 미 포함)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자격정지자 미 포함) 2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0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요약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임원이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제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 소집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은 때 (2)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6장 위원회

제26조 (위원회의 설치)
  • 협회는 1장 제 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위원회 규정)
  • 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 (재정)
  • 협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
  3.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 잡수입
제29조 (회계연도)
  • 제29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예산 및 사업계획)
  • 협회의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특별회계의 설치)
  • 협회의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 (사업실적 및 결산서)
  • 협회의 당해 연도 사업실적과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 사무현황과 자산 및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국

제33조 (사무국)
  • 협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 다음 업무를 관장하고, 사무국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연차 사업계획 수립과 종합조정 및 시행
  2. 회원관리, 서비스 및 회계업무
  3. 협회의 목적수행을 위한 진흥사업
  4. 협회의 목적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5. 정기간행물 및 전문 기술자료 발간
  6. 기타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수행

제9장 연구조직

제34조 (연구조직설치)
  • 협회는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조직을 설치하여 자체 및 수탁 연구개발사업을 관장하고 조직 내에 상근 및 비상근 연구인력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35조 (연구조직의 운영)
  • 연구조직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36조 (해산)
  •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시의 재산귀속)
  • 협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38조 (정관개정)
  •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준용)
  • 이 정관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중요사항

부칙

  1. 협회의 창립 총회에서 수행한 기능은 본 정관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본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사업계획
    (3) 신입회원의 승인
  2.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8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 대표자: 박형덕 | 주소: (0838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7층 709호
대표번호: 02-523-1644~6 | FAX: 02-523-1680
법인등록번호: 114621-0006633 | 통신판매신고번호: 제07-620-158호
COPYRIGHT (사)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ALL RIGHTS RESERVED